【영상】서천군, 장기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부과…자진처리 불응 시 폐차

  • 등록 2019.08.03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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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군은 8월 한 달간 일제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적발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제폐차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와 더불어 현장 조사를 실시해 도로와 공한지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를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20~30만 원의 범칙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처리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부과와 강제폐차 조치가 내려집니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43건에 달하며, 차량 무단방치 신고는 서천군 지역경제과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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