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이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7월 말까지의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텍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취재=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