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천군 재산분 주민세, 7월 말까지 신고하세요!

  • 등록 2019.07.10 11:16:14
크게보기

[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이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7월 말까지의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서천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텍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