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노박래 서천군수 무고혐의 6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 등록 2019.05.18 15:00:33
크게보기


[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에 대해 “불법 선거 자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범행 후 자백했다 하더라도 감형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A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 군수에게 사업 허가를 대가로 7백만 원을 줬다”며 노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1월 1일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가 A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서해방송 #서천 #서해신문 #장항 #스카이워크 #국립생태원 #한산 #모시 #소곡주 #충남도 #충남도의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뉴스 #신성리갈대밭 #금강하굿둑 #갯벌 #유네스코 #장항도시탐험역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