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서천지역 해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천군 장항읍 금강하굿둑부터 송림리 일원까지로, 오는 16일까지 자진 철거토록한 뒤 17일부터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은 무허가 설치됐거나 구획어업 허가구역을 벗어난 어구와 허가 통수를 초과한 정치망 어구 등이며,
도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함과 동시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선박 운항장애를 해소하며, 준법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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