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sbn서해방송 = 충남도의회가 지난 10일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보류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 등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안장헌 위원은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며, “조례제정 시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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