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공약 헌재가 제동

  • 등록 2019.04.11 2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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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폐자공약이 헌재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 3곳과 학부모 등이 제기한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전기선발)을 제한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기각’ 결정했다.


또한  시행령 중 자사고와 일반고에 학생이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점권’을 헌재가 인정한 셈이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헌재 결정 사항을 반영한 새 고교 입학전형을 발표해야한다. 


헌재는 자사고 후기선발에 대해선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재판관 4인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인용하기 위한 정족수인 ‘재판관 6인’ 기준을 채우지 못해 기각 판결이 났다.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수의견이 없을 정도로 위헌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자사고는 이로인해 전기선발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점할 순 없지만, 일반고와 동시 진행하는 후기선발에서 이중지원을 통해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용이해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해마다 9~12월초 중 진행되던 자사고의 입학전형(전기선발)을 12월초~2월에 실시되는 일반고의 일정(후기선발)과 맞추도록 했다.


여기에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가 전기전형과 이중지원 등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하면  동시에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에 민사고 등은 지난해 2월 헌재에 해당 시행령 조항이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자사고 후기선발을 유지하더라도 이중지원을 허용하면 정책의 효과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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