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등록 2019.03.28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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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남석우 기자 = 대전시는 2019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101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8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1, 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71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8)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5억 9천 9백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60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41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 볼 때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9.6%(4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5천만 원 증가한 경우가 22.8%(2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선거비용보전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영범)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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