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 등록 2019.03.27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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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및 활발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 구현할 것

[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올 6월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51명, 체납액 8억4천6백만 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3억4천9백만 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무과장 외 14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하고 각자에게 분담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현장 대면 징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꼼꼼한 채권 조사를 실시하고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이번 징수책임제는 조금 더 강력하고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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