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전익현 충남도의원, “낙후지역 교육환경개선대책 필요”

  • 등록 2019.02.01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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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본회의 5분 발언...행정재산 무료사용시행 등 주장



[sbn뉴스=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낙후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계정 중 10% 이내와 도 보통세 징수액 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도 교육청도 이러한 선진사례 및 정책을 벤치마킹해 충남교육의 중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 교육청이 개방하는 학교시설 대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것이라며 교육공동체 실현 및 복지사회 구현에 동참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 간 갈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전 의원은 “실제 도 교육청이 작년 행정 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학교시설 사용허가 건수가 총 2,421건으로 14억 30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라며 “이러한 사용료 징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정책과 시대적인 상황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경우를 예로 들며 “행정재산의 주민 사용 시 사용료 무료화 시행으로 주민 건강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의원은 “도 교육청은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15%, 각 시군 15% 도 교육청이 70%의 예산을 공동대응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은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2018년 기준으로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은 대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 간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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