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건강 보호 위한 조례 통과

  • 등록 2019.01.28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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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미세먼지 관리’&김은나 의원, ‘학생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 발의



[sbn뉴스=내포] 주향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지난 24일 2019년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와 관련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학생도박 예방 교육을 비롯해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감 행정 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을 가결했다. 

‘학교군’이란 특정 지역 내 초등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중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이며 ‘중학구’란 통학 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우리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31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주향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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