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지난 14일 서천군,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 협력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횡단보도 신설 및 중앙선 절선, 제한속도 하향 등 15건에 대해 각 기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가결 9건, 부결 6건으로 결정되었으며, 부결된 안건의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 및 도로구조상 부적합한 장소라는 판단이다.
심의 가결된 곳은 ◆ 횡단보도 신설 (한산면 지현리, 장항읍 원수리 2곳) ◆ 중앙선 절선 (종천면 당정리, 마서면 도삼리, 서천읍 군사리, 마산면 신장리) ◆ 최고제한속도 하향 (마서면 도삼리 일원, 비인면 성내리 일원) 등이다.
서천경찰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편·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