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등록 2018.12.04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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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sbn뉴스=논산] 김가람 기자 = 18년 10월 기준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가구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접수한 800여가구 중 600가구를 책정해 10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4인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주택개량도 지원한다.  

마이홈 사이트 및 모바일앱 복지로를 통해 근무시간에 구애받거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발급이 어려운 가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인적안전망(복지반장, 복지이장, 행복키움위원회, 명예복지공무원)을 통한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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