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남석우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개원한지 3개월 이상된 신규 학원 및 교습소 대하여 ‘요청지도점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청지도점검제는 학원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학원 및 교습소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방문 일정을 사전 예고 후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신규운영자들이 놓치고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운영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점검반은 교육지원청에서 2인 2개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학원 등에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및 주요 지적사례 등을 사전 안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했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하도록 하여 적법한 학원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동부 34개원, 서부 66개원에 대해 요청지도를 실시해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학원운영을 도모하여 신규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 및 학습수요자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학원 등에 대한 요청지도점검제를 적극 홍보하여 학원 및 교습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