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 내년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 등록 2018.11.01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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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내년 9월 27일까지 부여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308개소 중 최근까지 93개소(30%)를 적법화 완료하고 8개소(2%)는 규제대상 규모 미만 건으로 미추진, 207개소(68%)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받았다.


이에 군은 관내 207개 무허가 축산농가는 이 기간에 가축분뇨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등의 위반사항을 해소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어도 내년까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사용중지 명령, 고발조치 등 각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농림과 축산 팀에서는 이번 적법화를 위해 2억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측량비 등 행정적인 비용 지원을 할 예정이며 도시건축과 건축팀에서는 적법화 완료 시 이행강제금 감면에 나선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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