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장항전통시장 상인 13시간 울분... 도대체 왜?

  • 등록 2018.10.18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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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절차서류 미흡·안전문제 우려”...야시장 승인 거절
주무부서 지역경제과장, 도가 넘치는 행동을 보여 빈축
‘해랑들랑 어울제’ 기간에 시험적으로 운영으로 일단락


[서해신문=서천] 김가람 기자 = 지난 12일 서천군청에서 13시간 동안 서천군 장항전통시장 상인들의 농성이 벌어졌다.


이는 하루를 남기고 가능할 줄 알았던 야시장이 군청 지역경제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날 장항전통시장 상인들은 군청에 모여 농성을 벌이는 자리에서 도시건축과와 위생과에 허락을 맡았는데 뒤늦게 지역경제과 반대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항전통시장 전창숙 상인은 “해랑들랑 축제에 맞춰 정말 힘들게 아침저녁으로 뛰어다니며 준비했는데 인제 와서 또 안 해주신다 하지 마라. 무조건 이유도 없이 이러시니 저희 같은 경우 아침부터 장사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인제 와서 나 몰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냐” 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군은 절차서류가 미흡했고,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서류 응대가 아닌 구두설명이 전부였다.


군청 지역경제과 황인신 경제정책팀장은 “어떤 대책 없이 사용허가를 내줬을 경우, 물론 상인회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울의 저유조가 우연의 우연이 겹쳐서 풍등 때문에 폭파됐다”라며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 3일간 야시장 운영했을 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사실상 승인을 거절했다.


또한, 군은 공문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지난 8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해 상인들의 밀어붙이기식으로는 허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홍성갑 지역경제과장은 “우리는 해야겠어 밀어붙이기만 하시니까 우리도 난감하다”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 협의도 거쳐야 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인들은 행정절차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지만, 절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항전통시장 야시장 이미진 단장은 “일반 시민이 이런 행정기관 일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라며 “그러다보니 발품 팔아서 위생과 들렸다가 정말로 다리로 쫓아다닐 수 있을 만큼 다 뛰어다녔다”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경제과장은 도를 넘는 행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이 상황을 두고 홍 과장은 화를 참지 못한 채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날 오후 3시경.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지역경제과 관계자, 상인 등이 모여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다.


주민들의 농성은 저녁까지 이어지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 법률을 제시하면서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임시시장의 규정에 따라, 야시장 개설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지역경제과 팀장이 법리해석에 나섰지만, 여전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자 상인들은 답답하기만 했다.


이미진 야시장 단장은 “6살짜리 아이를 혼자 재워두고 애 혼자 놔두고 이불까지 가져왔겠냐!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로 호소하겠냐? 제발 부탁이니까 3일만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라며 야속함이 가득한 눈물을 흘렸다.

이런 가운데 저녁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에 노박래 군수가 다시 주민을 찾았다.


노박래 군수는 “해당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조언을 받는 등 법리 절차를 더욱 검토해서 향후 야시장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랑들랑 어울제 기간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밝혀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지역경제과장이 다음날 12일 오전 10시 30분경 장항전통시장을 찾아와 상인들에게 사과했다.


홍성갑 지역경제과장은 “회장님이 대표시고 한 데 제가 격하게 표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개인한테도 그렇고 상인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장항전통시장 최현태 상인회장은 “상인들이 13시간 동안 계셨는데 너무 죄송했고 행정의 미흡한 차원보다는 귀 기울이고 대화를 하면 열리는 것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다” 라고 답변했다.


13시간 진통 끝에 끝난 이번 사태. 하지만 야시장의 허가가 나지 않았던 합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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