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전익현 도의원, 서천~군산 불합리한 수역 조정 촉구

  • 등록 2018.10.18 16:29:19
크게보기

일제 강점기 때 임의 해상경계 획정...충남 수역에 4% 불과
북위 36~37도에서 해상경계 북위 36도로 재설정 대책 촉구


[서해신문=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14년 일제가 임의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서천군은 충남 전체 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일제강점기 이전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와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현재 군산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충남과 전북 간에 불합리하게 해상경계가 획정되어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도계 위반으로 전과자로 낙인찍히며 과징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7년간 193건의 적발, 어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1981년부터 공동조업 수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전북과 군산시의 반대와 해양수산부 또한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관습에 의한 도계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악법을 통해 한 손으로 서천군 어민들의 숨통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건축물을 보수해서 ‘근대사시간여행축제’를 하는 군산시를 생각하면 양 지자체 간 상생발전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전북도와 충남도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해야 한다” 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 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 공동수역 지정과 이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