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신문=서천] 김가람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화재초기에 업소의 모든 종사자가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관내 대형인명피해우려대상 19개소를 선정하여「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에 명시된 관계인의 최우선 소방활동 근거에 따라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장내 근무자를 대상으로 옥내소화전 사용 경진대회 개최 및 관할 119안전센터장의 자위소방대 훈련지도를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근제 서천소방서장은 “대형인명피해우려 대상은 무엇보다도 화재초기에 소화기 및 소화전을 활용하여 소방대가 도착 전까지 관계자의 화재 진압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