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존 단독가구 기준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됐으며, 장애인연금대상자는 이번 인상으로 1인당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 가구 193만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계층에 따라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장애인여성가족팀(☎041-950-4306)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