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축협, 서천읍 하나로마트 개장 ‘연기’

  • 등록 2018.08.30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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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 시공 도중 포기...8월 말 개장 → 11월 말 연기
축협, “시공 건설업체 재선정으로 올해 안에 개장하겠다”
일각에선 “자격 미달 건설사, ‘입찰’ 사전 차단 필요하다”


이달 말 개장을 앞둔 서천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근춘)의 서천읍 하나로마트가 개장이 3개월 뒤로 연기됐다.


특히, 하나로마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의 회사의 능력이 부족해 계약이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외부 공사를 전면 중단해 사실상 8월 말 준공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A건설사가 회사의 능력이 부족해 계약이행이 힘들어 지금까지의 공사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시공했으면 한다” 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축협 측에 전달하고 지난 13일 계약해지를 축협 측에 요청했다” 라고 밝혔다.


이에 축협은 A건설사의 계약해지로 현재 감리업체에 감리를 의뢰해 공정률 산정을 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A 건설사에 지급할 대금산정을 하는 한편 A건설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축협 관계자는 “현재 서천읍 하나로마트는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그동안 하나로마트 개장을 기다려온 많은 주민에게 죄송하다” 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사 재선정을 위해서는 감리업체의 정확한 공정률 산출이 나와야 하는데, 정확한 공정률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새로운 건설사를 선정해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마트를 개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을 속여 입찰하거나 역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해 무리하게 저가에 공사를 따내 타 업체에 피해를 줌은 물론 발주사에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려했다.


또, “업체선정에 있어 입찰 조건 및 업체 역량을 좀 더 세세히 따지는 등 신중한 처리로 자격미달 건설사 입찰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문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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