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내달 7일까지 접수

  • 등록 2018.08.30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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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접수서류, 응시원서·여권용사진·응시수수료·신분증
한국사, 전 응시생 필수 영역...응시 안 하면 무효 처리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를 지난 23일부터 9월 7일(09:00~17:00)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실시한다.


이번 원서접수 내역 변경은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 기간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다른 시도 졸업생,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이어야 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응시생의 필수 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사와 함께,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또,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의 경우 일반 수험생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낸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를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접수를 할 경우(직계가족 등에 한함)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 하는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 일부(60%)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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