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난항...토지주와 수년째 다툼

  • 등록 2018.08.09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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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거래실정 무시한 보상 책정...수긍할 수 없다”
감평사, “실거래가 적용 맞다”...“축협 부지 감평 이후”
군, “보상가 산정 감평사 고유 권한...행정대집행 예정”


서천군이 도시계획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주와 보상가 산정을 놓고 수년째 다툼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 군민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행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주와 보상가 산정 방식에 입장차를 보이며 2년째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토지주와 군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보상가 산정에 해당 토지 인근 실거래가 반영 여부로 이에 대해 토지주는 실제 거래실정을 무시한 보상가 책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는 “길 건너 축협이 현 축협사옥 부지를 평당 690만 원에 매입한 실거래 사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건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 보고 있는 땅(해당토지)을 그 반값에 지나지 않는 평당 350만 원에 평가한 걸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냐? 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경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토지 전문가인 도시건축과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민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데 정작 담당자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보고 다 알아서 하라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라며 군의 탁상행정과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을 무시한 군의 독선적인 태도에 정말 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이에 대해 해당 토지 감정평가사는 “토지주께서 길 건너 축협사옥부지 거래를 실거래 사례로 드는데 그 경우는 거래가 개인 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축협과 같은 기관의 경우 그 위치에 사옥을 꼭 지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통상 거래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라며 “축협 부지는 2017년 매매된 것으로 2016년 감평 시에는 해당 토지 바로 건너 토지 거래가를 참조해 보상가를 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선례 대상인 길 건너 토지의 경우 2012년 평당 3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고 바로 인근 카페베네 자리도 2016년 당시 평당 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다”라며 “이건 토지의 경우 토지 위 건물이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건축된 가설건축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무 보상 철거대상이어서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어 체감상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보상가 산정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업체 고유 권한으로 보상가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감평사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해당 토지는 이미 4월에 수용 재결이 끝난 상태로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토지주로부터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토지주에게 해당 토지의 건물철거 요청을 2회 한 데 이어 행정대집행(행위의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계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되면 행정대집행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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