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로방해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며, 소방차량 양보운전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방향 우측차로의 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차로의 차량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다”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