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서천읍 도심지 혼잡도로, 주민 안전 ‘적신호’

  • 등록 2018.07.26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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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신호등 설치 필요하다” 인정하지만 “권한 없다”
경찰, 교통안전심의위 부결로 근거 없어 어려움 호소


26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앞 횡단보도와 충절로 29번 길 카페베네 삼거리 등 도심지 혼잡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주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서천특화시장 앞은 평소 서천읍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으로 장날에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통행도 많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많아 보행 신호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서천특화시장 앞 사고 발생은 2017년 5건, 올해 현재까지 4건 발생했으며 카페베네 삼거리는 작년 2건, 올해 현재까지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이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곳은 길을 건너는 보행자 대부분이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어 차가 오지 않는 때를 기다려 뛰다시피 길을 건너고 있어 아찔한 순간이 자주 연출됐다.


여기에다 노인들의 경우 보행보조기, 지팡이 등에 의지해 건너는 경우가 많고 짐을 들고 건너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그 위태함은 더했다.


이뿐만 아니라 충절로 29번 길의 경우 삼거리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거리인 곳으로 평소 차들의 소통이 많은 곳으로 인근에는 카페, 식당 등 밀집 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빈번해 특히 출·퇴근, 등·하교 시 그 번잡함은 더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차로 신호등이 꼭 필요한 곳인데도 신호등이 없어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알아서 피해 다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군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카페베네 삼거리나 서천특화시장 앞은 저희도 신호등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신호등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게 맞지만, 신호등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권한은 경찰서에 있다”라며 “군에서 아무리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서 관계자는 “신호등 설치를 하려면 우선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야 하는데 심의회에서 매번 부결이 나와 설치할 근거가 없다”라며 “도로교통공단에 신호등 설치 가능성 유무와 설치 시 장·단점 등 조사를 위해 용역의뢰를 몇 년에 걸쳐 지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초 우리 경찰관계자와 군청, 도로교통공단 측이 협의했는데 도로구조가 바뀐 게 없어 설치 불가하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선책으로 특화시장 앞에 고원식횡단보도(횡단보도를 도로면 보다 높여 방지턱 역할을 겸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삼거리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주차금지 유도봉 설치 등으로 도로상황 여건을 개선해 주민 안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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