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역 ‘낙하물·추락 방지망’ 없는 공사현장 위험 노출

  • 등록 2018.07.12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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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부족”...어려움 호소
군청, “단속 권한 없다” 방관...보행자 안전사고 무방비



충남 서천지역 대부분 건축현장이 낙하물 방지망·추락 방지망 없는 공사 강행으로 건설근로자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기관의 안일한 근무와 지역 행정관청의 방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지역 내 공사를 시행하는 건축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고층건물 공사현장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낙하물 방지망·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되고 있었다.

또 인부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 구조물을 마치 곡예라도 하듯 타고 다님에도 떨어지면 받아줄 추락 방지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공사장 밑을 지나가는 보행인도 위험에 노출돼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낙하물 방지망이 없어 머리 위로 낙하물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보행로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모습이 위태롭기 그지없는 상황을 연출되기도 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따르면 공사 시 낙하물로 인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관내 공사현장이 무법지대로 방치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과거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건축물의 낙하물 방지망에 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업무가 이첩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단속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단속해야 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력 부족 등 여러 여건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이 같은 단속의 허점을 이용,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듯 아슬아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속 권한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 단속 권한이 없는 건 맞다”라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단속과 계도는 꾸준히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한 관계자는 “본청 소속 단속반 5명이 서천·보령·홍성·청양·부여·서산·태안 등 충청 서남부권을 암행 단속 형식으로 단속하고 있다”라며 “안전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소속 패트롤 지킴이 8명이 2인 1개 조로하여 대전지역 단속과 보령지청 관할구역의 단속업무를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추락 방지망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며 “눈앞에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관계기관은 관내에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없도록 단속·계도 등 지속적인 조치로 방관자라는 오명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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