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 ‘대 여성 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 등록 2018.07.12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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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 공중화장실 등 ‘몰카 범죄’ 지역 집중점검
주요 관광지 대상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진행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 됨에 따라 ‘대 여성 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서천경찰서(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수사과 등)와 서천군청 해당 부서(환경보호과·사회복지실)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사용빈도가 높은 관내 공중화장실, 기숙사, PC방 등은 물론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 서천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여성 인력을 활용함은 물론 몰래카메라 ‘탐지기’ 4대를 동원하여 ‘몰카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여성 화장실 주변을 ‘집중점검’ 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관내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카메라 촬영이 의심되는 구멍 서너 군데를 발견하여 구멍을 메꾸고 수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였다.


서천경찰서는 “앞으로 대형마트, 금융기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몰카 관련 범죄는 1건 발생했으며 이는 버스에서 휴대폰을 이용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검거하였다”라고 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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