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18.07.10 18: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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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0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소속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척결과 투명한 공직사회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청렴윤리연구소 대표원장인 이지영 강사를 초빙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한 청렴문화 내재화, △부패와 국가 경쟁력 및 국민행복도의 상관관계, △청렴의 중요성,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으로, 이를 통해 참여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희망찬 서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각 업무를 수행할 때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7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와 충청남도가 진행한 201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렴 으뜸 기관으로 우뚝 섰으며, 올해 또한 주기적인 청렴교육과 부패사전방지제도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올해 1월 17일부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5-10 원칙이 3-5-5로 개정됐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올해 4월 17일부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신설됐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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