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나서

  • 등록 2018.07.06 1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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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의 요구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스마트폰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당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신고 다발지역 서천·장항 휴먼시아아파트, 천산아파트, 서천특화시장 등 13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미영 서천군 사회복지실 장애인여성가족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주차표지가 붙어있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이외의 사항으로 주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해당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평행주차를 하는 등 주차가능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주차가능 표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노란색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현재 노란색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주소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김가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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