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공장, 사무실, 식당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및 납부를 당부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재산분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정비 등을 위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과세된다.
매년 7월 1일 현재 영업 중인 330㎡ 초과 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서천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됨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이 1년에 한 번 자진신고하는 지방세라 깜빡할 수도 있으니 신고 기간을 주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