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8월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등록 2018.07.04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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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3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이 오는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서천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가입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부터 미가입 대상에 대해 30만 원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등이며 군내 400여개 시설이 해당 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2만 원 수준이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홍경숙 전관리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오는 8월말까지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남석우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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