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7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월 26일 관련 법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따라서, 2008년 6월 이전에 생성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화기 성능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검사에 합격하면 3년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압력 저하, 심각하게 부식된 용기 또한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교육, 점검 등으로 현장에 나가 살펴보면 오래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긴박한 화재 상황에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화기는 되려 주민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니 반드시 폐기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