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시 및 단속대상은 오염물질 배출 농공단지, 공장 주변 하천 및 해안, 반복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및 방치 우려 사업장이다.
또한, 하절기 사용자가 급증하는 해수욕장과 캠핑장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역시 감시․단속대상으로 서천군은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내달 2일부터 8월 17일까지 46일간 집중 감시단속에 나서며 해당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올 8월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에 서천군 환경코칭스태프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업체 요청 시 시설복구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솔선수범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서천군 환경보호과(주간 ☎950-4332), 서천군청 당직실(야간 ☎950-4444)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