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관위, 유부도 주민 대상 거소투표신고 안내

  • 등록 2018.05.04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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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욱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장항읍 유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유부도가 지난 2015년 12월 24일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외딴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부도 주민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대상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기간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 서식은 안내문과 동봉된 신고서를 활용하거나 읍·면사무소의 비치분 사용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다. 

정혜란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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