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8년 설 명절 효행수당 지급

  • 등록 2018.02.11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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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 함께 실 거주하는 11세대에 50만 원 전달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효행문화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11세대에 대해 각 50만 원의 효행수당을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1년도부터 매년 설 및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서천군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효행수당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효행수당 지급을 통해 서천군의 아름다운 효행문화를 알리고, 효행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모범적인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서광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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