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2일, 복지재정 누수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73종의 공적자료를 활용,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 뒤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월별 확인조사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등의 정보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변동과 급여액을 재 산정 한다.
또한 군은 오는 2월 중 사회복지실과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함을 설치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복지급여자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처벌규정 및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변동발생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된다.
박지현 통합조사관리팀장은 “부정수급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지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제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부정수급자사례 164건을 적발해 6318만2475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