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화재, 폭발붕괴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계도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은 지난해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미 가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한다.
의무가입대상은 ▲100㎡이상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경마장 ▲경륜 및 경정장 등 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반드시 기간 내 가입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