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 등록 2017.12.18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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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가입 시설에 재난 취약시설 과태료 부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상 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난 취약시설에는 내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꼭 가입하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피해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라며 “재난 취약시설 업주는 연말까지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광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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