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천 IC 진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필요

  • 등록 2017.12.07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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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파손돼 우회전 차량 시야확보 ‘무방비’
우천 시 등 운전자 시선확보 위한 야광판 설치 시급



동서천 IC 진출입로와 국도가 만나는 교차로에 안전시설 개선 및 도로부속물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곳은 한산면 방향과 장항읍 방향으로 분리되는 국도와 고속도로 출입로와 만나는 지점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마저 파손돼 자칫 운전자의 실수로 대형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동서천 IC 진출입로 교차로에는 도로안전시설물인 부착식 시설물(도로표지병, 시선유도봉)이 파손돼 그 자리에는 움푹 파인 구멍만 남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최근 도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근 보도블록 등이 파손돼 잔해들만 이미저리 흩어져 있었다.

또한 동서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차량이 직선에 가까운 도로를 약 2km 정도 통과하다보니 교차로에 점멸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장항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부착식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야간에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야광판 안전시설물도 없어 우천 시 도로를 인지할 수 없는 지경이다.

회사의 일로 동서천 IC를 자주 이용한다는 강모(50)씨는 “이 교차로 안전지대에는 부착식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으나 최근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매번 파손돼 현재 안전시설물이 전혀 없다”며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이 지점에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야광판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안전지대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도블록 잔해는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해당 행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야광판 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법 제3조 및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에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 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해 야간·우천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은 물론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광헌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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