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 등록 2024.09.12 13: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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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전액 감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서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성동 지역 내에서 호우피해를 입은 구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구와 대전시는 기성동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협의하고 각 의회에 구·시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이며 침수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방법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부과된 재산세 등은 감액 및 환급할 계획이며 약 3천6백만 원 정도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구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피해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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