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 등록 2024.08.27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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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순회 영치 확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공주시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의 35%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20억 5700만원에 달한다며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효과적인 영치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 단속도 수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및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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