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강화

  • 등록 2024.08.13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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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전면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노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홍성군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공공재정환수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부정이익을 철저히 환수·관리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달 16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환수처분 대상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유가보조금, 공익직불금 등에 대한 지급 중단,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4년 상반기에 처분한 사항이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홍성군 재정의 낭비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재정지급금의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겠다.”며“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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