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8월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

  • 등록 2024.08.11 17:30:02
크게보기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0,276건(11억 2,2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1,105건(15억 8,1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기본세액(93,750원~375,0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중구는 관내 사업소분 과세대상자에게 사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및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