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3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8.11 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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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등 집중단속 및 불법행위 근절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유성구는 오는 30일까지 3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받은 유성구 내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농지 내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증축 ▲무허가 부대시설 설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창고 등 불법 용도변경 행위이며, 주요 지점에 단속 안내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GPS 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불법 의심 대상을 신속 ‧ 정확하게 점검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 news@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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