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전개되나?’…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 징계 결정 vs 이 의원, “절차상 하자” 법적 대응

  • 등록 2023.05.20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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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5개 항목 징계사유 들어 이지혜 의원 20일 출석정지·공개 사과 중징계 결정
이지혜 의원,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 결정,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사법적 판단 구하겠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A위원, “마치 무엇에 쫓기듯 촌각을 다퉈 하루 만에 일사천리 표결” 문제 지적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현역 의원이 중징계를 받는 등 군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지혜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정지·공개 사과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이뤄졌으며 약 3시간 회의 끝에 참석 위원 5명 중 3명이 최종 중징계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의회는 징계 대상자인 이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전원이 공직자 갑질 논란 등 5개 항목의 징계사유를 들어 A4 용지 36쪽 분량의 방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 전 지난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과 공식경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이날 한 단계 위인 20일 출석정지·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이지혜 의원의 징계사유 5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군의회 사무과 직원 및 군청 직원에게 지속적인 갑질 및 강압적인 행동에 의한 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며 두 번째로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 및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작성한 게시글 등에 의한 군의회 위상 실추이다.

 

세 번째로 군 보건소와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지속적인 교통편의를 받고 보건소 계약업무에 관여하는 등 의원 청렴의무 위반이며 네 번째로 관내 S 병원을 불시에 방문해 병원 측의 허가 없이 응급실, 장례식장, 기타 병원 내부 등을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등 권한 남용이다.

 

다섯 번째로 군청 사회복지실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자료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에 의해 곤란하다는 집행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등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징계 결정에 앞서 참석한 자리에서 징계요구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함께 소명하는 자리에 참석하려다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변호사 입장을 제지하는 등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징계 결정에 이지혜 의원은 법률 검토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의원과 법률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 확정 후,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점과 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충분한 조사나 증빙 없이 징계를 결정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36쪽이나 되는 방대한 징계사유서에 대해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 소명의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윤리특별위원회 속에서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심사에 참석했던 A 위원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가 마치 무엇에 쫓기는 모습처럼 촌각을 다투듯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까지 단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쌍방의 상반된 주장을 자세히 검토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징계 심사 대상자에게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의회의 징계 의결을 두고 이지혜 의원이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주영 기자 ne2015@s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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