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 등 3개 분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입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서천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