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 등록 2016.09.21 2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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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19일 오후 5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일 9월 월례회의 시간때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공무원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강의를 한 바 있다.

이번 강의는 이선중 강사(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가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금지 등 법률의 주요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대상의 폭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제공자로 매우 광범위하다.

군 관계자는“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군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공직자와 군민 교육에 활용, 청렴산청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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