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군민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범위는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대규모점포・운수시설・숙박시설・복합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로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홍성군에 거주한 지 1개월 이상 된 군민은 누구든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소방서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는 1회 포상금 5만원이나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되고, 1인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 확보는 군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영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군민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