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나눠 주며, 추석 명절 전후 관행적인 선물 주고받기 등으로 인한 비리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기간 발생하기 쉬운 음주운전 예방 등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앞서 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확대간부회의 중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홍보물을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한 바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아침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오시덕 시장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세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