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법적 의무사항,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사항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에 나섰으며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8명에게 최후통첩으로 납부기한 9월 9일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마지막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하지만 홍성군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18억원에 달해 그동안 해왔던 차량 압류처분 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어 9월부터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물 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피할 수 없으며 자동차 운행도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