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생현장·민원상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등록 2016.09.06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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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섬김의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상담의 날과 민생현장 방문 및 주요사업장 점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분석하고자 민생현장·민원상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는 추진 중인 시책의 성과와 분석, 부진 사업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운영 결과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및 도서 등 민생현장 방문에서 건의된 469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 논의 됐으며, 8월말 기준 처리완료 232건(50%), 연내 처리 61건(13%), 연차 처리 98건(21%), 수용 곤란 62건(13%), 타 기관 이송 16건(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보고회에서 김동일 시장이 수용곤란 민원에 대해서도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한 건이라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장기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해결로‘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보령’을 위한 김 시장의 열정과 의지가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6개월간 완결비율이 8%(43%→51%)로 증가했고 대안마련과 주민 이해 설득을 마친 수용 곤란 민원은 6%(20→14%)로 감소했다. 연내 처리 비율은 6%(19%→13%)로 줄어든 반면, 단기 해결이 어려운 연차처리는 4% 증가(18%→22%) 했다.  

마을안길, 관정, 배수로 등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을 발굴해 즉시 조치 또는 예산 반영 ▲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수렴 ▲상하수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 반영대상 민원의 경우 국비확보 노력 ▲참전명예수당 인상,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등 시민의견을 반영해 조례 제·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소규모 예산투입, 절차이행 등이 불필요한 민원은 즉시 완료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지만, 상위계획 변경, 조례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민원은 지연돼 아쉬움을 표현한 민원인도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김동일 시장은“지난 보고회 이후 민원 완결 처리가 높아져 주민 입장에서‘긍정’관점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엿 볼 수 있었다”며, “다만, 시간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 왜 진행이 안되는지를 명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은 더욱 분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각 읍면동장은 생활현장의 주민요구사항, 불편․불만사항을 조기에 파악해 소규모사업은 즉시 자체 처리 하거나, 관련실과에 보고해 민원 불만을 최소화하고, 시와 주민이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시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즉시 민원해소, 대안제시 수용, 법령상 불가 이해, 장기숙원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지속적인 위민·선진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이숙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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