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2호 방조제(9.9km)'가 17일 전북 김제시로 지적등록이 완료됐다.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8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김제시는 방조제 내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새만금 방조제(1-4호)의 도로 이관 등 행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방조제 지적등록을 대비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회의를 열어 사전 준비를 꾸준히 해왔으며 지적등록 후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건식 시장은 "'2호 방조제'가 지적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 관할권행사의 근거가 마련됨돼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